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위택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국세청에 신고되는 국세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동일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기간, 전자신고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동일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신고체계로 분리되어 위택스 또는 각 지자체 전용 시스템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정의와 과세 대상 소득을 설명한 이미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 2024년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
  •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모든 납세자
  •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한 간편신고 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납부되지만,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연계해 위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올해는 5월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마지막 신고 가능일이 6월 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한 후, 신고 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됩니다.

  • 홈택스: 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이동 클릭 → 위택스 연계 신고
  • 손택스: 모바일 신고 완료 후 자동 연계 가능
  • 직접신고: 위택스(wetax.go.kr) 접속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도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 종합소득세: ARS 1544-9944 전화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내 기재된 계좌로 이체 시 별도 신고 생략

단, 가상계좌 이체를 잊거나 누락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 위택스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금융앱 이체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또는 편의점 납부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2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위택스를 활용하면 홈택스 연계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계좌이체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월)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월)까지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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