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한 번에 받으면 이득인가요?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별로 상이)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후에는 희망 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반환일시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제출합니다.
우편/팩스/전화 신청: 총 납부 보험료가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이자율은 2.6%입니다.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 수령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무조건 일시불로 받나요?
A1.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 소멸됩니다.
Q2. 연금을 받을 수 있어도 일시불 선택이 가능한가요?
A2.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 선택제'를 통해 노령연금 대신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급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Q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개인별 납부 금액과 기간, 이자율에 따라 다르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납부기간이 짧거나 유족연금 조건이 안 될 경우 수백만 원이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금 자격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