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한눈에 정리한 안내 이미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부여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종합되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하나로 모아 합산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은 총 여섯 가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이들 중 둘 이상을 가진 개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단일 소득이어도 사업소득이나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4년도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개인
  • 주택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었던 사람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강의료, 원고료 등)
  • 1년간 사업소득(개인사업자)을 통해 수입이 있었던 경우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과 예시를 정리한 이미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원래는 5월 말까지였으나, 5월 30일이 주말인 관계로 6월 2일(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PC 사용자: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인증 → 전자신고 완료
  • 모바일 사용자: 손택스 앱 → 로그인 → 소득세 신고 메뉴 → 신고 완료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납부할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은행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이미지


모두채움 안내문이 왔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 더욱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ARS 연결 → 2번(종합소득세) → 1번 →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가상계좌 문자 수신 또는 환급계좌 등록으로 신고 완료

간단하게는 1분 안에도 신고가 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ARS 간편 신고 절차를 요약한 이미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는 가능할까요?

경상도 산불 등 재난지역 거주자, 사고 피해자,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매출 감소 사업자 등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 홈택스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방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부담이 클 경우에는 꼭 이 옵션을 확인하세요.


세정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관련 정보 이미지


마무리 정리

2025년 종합소득세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며,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 시 ARS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다양한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소득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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