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헷갈리셨나요? 이 글에서는 정책자금용과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발급 조건, 절차, 유효기간, 제출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하며, 정책자금, 세액공제, 입찰,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로 제출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업종별 연매출이 소상공인 기준 이하일 것
- 영세사업자도 요건 충족 시 발급 가능
※ 폐업, 비영리,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정책자금용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소상공인확인서] 메뉴에서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사업자 정보 확인 및 자동입력 → 누락 내용 입력
- 매출 및 종사자 수 확인 후 신청
- 필요 시 증빙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 첨부
- 발급까지 평균 1~3일 소요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세액공제용 확인서]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신고서, 직원 관련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 발급
※ 세금 공제(착한 임대인 제도 등)를 신청할 경우 필수서류 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 조건이 변동되면 유효 중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및 활용처
정책자금·지원사업 제출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 지자체 창업·운영자금
- 정부 주관 R&D·교육·컨설팅 등
- 공공기관 입찰 등록 시
세무·세제 혜택 제출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 기타 세법상 세액감면 신청 시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신청 마감 직전보단 여유 있게 신청하기
- 초기 신청 시 세무서 서류 미리 준비해두기
- 정책용과 세액용은 발급 기관과 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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